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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컴플리트 가차 금지' 게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출처=김병기 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출처=김병기 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 1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및 '컴플리트 가차'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BM)에 대한 규제를 명문화하려는 목적을 뒀다.

'컴플리트 가차'는 일본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2010년대 초 큰 인기를 끌었던 BM으로, 이용자가 여러 개의 확률형 아이템을 수집해 모두 모으면 강력한 보상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BM) 혹은 시스템을 통칭한다. 과도한 과금 유도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본 정부는 경품표시법과 자율규제를 통해 이를 제한했다. 현재 일본게임산업협회(JOGA)는 '온라인게임의 비즈니스모델 기획설계 및 운영 방침'과 '랜덤형 상품 제공 방식의 표시 및 운영 지침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시스템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1년 발의돼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게임법 개정안 시행령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고지가 의무화됐지만, 컴플리트 가차와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춰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체적 정의 추가(안 제2조제11호) ▲컴플리트 가차 금지 조항 신설(안 제28조제1항제2호의3 및 제2호의4)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공무원의 게임업체 출입·조사 및 서류 열람 가능 규정 신설(안 제33조제4항 및 제5항) ▲유료 콘텐츠의 대체·결합·교환으로 얻은 게임 콘텐츠에 대한 환급·보상 고지 의무화 및 서비스 중단 시 제도적 보상 근거 마련(안 제34조의2) 등 네 가지다.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아이템을 모아 새로운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 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를 제도화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 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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