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사 게임물의 국내 유통을 중단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완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 없이 한국 시장에서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해외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용자 보호와 국내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마련됐다.
이에 문체부는 제도를 위반할 경우 게임 서비스를 중단(정보통신망 정지·제한)하는 후속 조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사전 예방 조치로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추가 ▲본사의 국내 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부과 ▲문체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은 내 지사를 둔 해외 기업이 '유령 법인' 형태로 편법 운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며, 본사의 관리·감독 의무 역시 형식적인 대리인 지정으로 법망을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는 "해당 제도는 첫 시행 단계로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지정기준 확대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며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