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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등위, 무림외전 오토 아이템 판매 철퇴

온라인게임 최초로 게임 내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캐시아이템으로 판매해 온 이야인터렉티브가 규제 철퇴를 맞았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야인터랙티브는 중국산 무협게임 '무림외전' 콘텐츠 패치 이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해당 게임의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등급거부'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등급거부 판정은 게임 내 사행성이 과도할 경우에 한해 내리는 결정으로 과거 '이용불가' 판정과 다를 바 없다.

게등위가 밝힌 등급거부 사유는 '무림외전' 게임 내 자동사냥 프로그램인 '청신부' 때문이다. '청신부'는 게이머가 특별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캐릭터가 물약을 먹고 몬스터를 사냥하는 일종의 오토 프로그램이다.

게등위, 무림외전 오토 아이템 판매 철퇴
◇게임위로부터 등급거부 판정을 받은 '무림외전'의 청신부

이야인터렉티브는 지난 6월 18일부터 '청신부'를 게이머들에게 판매했다. 이후 게임위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게임업체가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야인터렉티브는 또 대만게임 '엔젤러브 온라인'을 공개하면서 자동사냥 기능을 추가했고 게등위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게등위는 '엔젤러브 온라인'의 경우 모든 게이머가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형평성 및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다고 판단, 전체이용가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무림외전'의 경우 캐시 충전을 통해 '청신부'를 구매하기 때문에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 등급거부 결정을 내렸다.

게등위는 "캐시 아이템으로 판매되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보았다"며 "해당 서비스 업체는 관련 아이템 판매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야인터렉티브는 게등위로부터 등급거부 판정을 받은 지난 9일 이후에도 '청신부' 아이템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 관계자는 "등급심의에 관한 부분은 '무림외전' 공동 퍼블리셔인 SBSi가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아직 청신부 판매를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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