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中법원, 액토즈-란샤 '미르2' 연장 계약 이행 중단 판결](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7081711043906727_20170817110611dgame_1.jpg&nmt=26)
위메이드는 지난 7월27일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액토즈와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전설2' 연장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을 낸 바 있는데 이를 중국 법원이 받아들인 것.
위메이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2017년 9월28일자로 만료되는 '미르의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의 서비스 계약을 란샤가 액토즈의 합법적이 아닌 일방적 수권에 근거해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한, 위메이드는 "이런 액토즈와 란샤의 일방적인 재계약 행위는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에 대한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혐의가 있고, 보상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를 초래 할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덧붙였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사전에 위메이드와 협상해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종료와 함께 샨다의 '미르의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퍼블리셔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샨다는 '미르의전설2'에 대한 억지 주장과 모든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