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통과된 개정안은 해외 게임사 전년도 매출 1조 원, 월 이용자 수(MAU) 10만 명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기준치가 과도하게 높고,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를 기준으로 삼은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문체부는 반대 의견이 많은 해당 조건을 전년도 기준으로 국내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신규 설치된 횟수가 하루 평균 1000 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공급하는 자로 변경했다. 문체부는 변경된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업체를 약 90여 개로 추산했다.

실질적인 데이터 확보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문체부의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한 해외 플랫폼사는 "매출이나 이용자 수 등의 정보 제공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사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추정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더욱이 과태료 역시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일 경우 과태료를 지불하고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게임 전문 법조계와 언론계는 미이행 시 적정한 제재방안 마련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표시 의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해외 게임을 즐기는 국내 이용자들도 많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게임 서비스를 강제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실제로 지금의 기준과 제재로는 얼마나 많은 해외 게임사가 협조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개정된 내용안도 다운로드 수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기준이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시행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체부는 오는 8월18일까지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22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