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에서 심의 신청한 '스타크래프트2:공허의유산'의 멀티플레이어베타 버전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4월 15일 결정했다.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에 따르면 '스타크래프트2:공허의유산'의 내용 정보 표시 사항은 폭력성, 약물의 두 가지다. 이 결정서는 심사된 게임이 사실적인 무기류와 선혈 묘사, 신체 훼손 표현 및 직접적 음주, 흡연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책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14블리즈컨을 통해 공개된 '스타크래프트2:공허의유산'은 스타크래프트2 시리즈의 마지막 확장팩으로, 기존 시리즈에 없었던 다양한 신 유닛들과, 스타크래프트1의 간판 유닛 럴커(가시 지옥)의 재추가 및 집정관 모드 등 다양한 컨텐츠가 추가돼 이용자들의 기대를 받았다.
이전 스타2 오리지날 버전인 '자유의날개'는 18세와 12세 버전을 동시에 심의 받았고, 그 확장팩인 '군단의심장'도 18세와 12세 버전을 같은 날에 심의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 관계자는 "스타크래프트는 18세와 12세 버전으로 내놓고 있는데, 현재 심의체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두 버전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지역에서는 4월 1일부터 '스타크래프트2:공허의유산' 베타 테스트가 진행 중으로 여러 번의 밸런스 업데이트가 이뤄진 바 있다.
[데일리게임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