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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엔씨소프트, PC방 '먹튀' 막는다

[이슈] 엔씨소프트, PC방 '먹튀' 막는다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제공하는 '미납자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피씨방 '먹튀'를 잡은 사례가 2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험담 겜방 먹튀의 최후'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피씨방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한 고객이 몇일 간 게임방 서비스를 이용해 9만 원 상당의 요금이 발생했고,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해당 고객이 요금을 치르지 않고 도망쳤다고 말했다.

이후 '리니지' 이용자인 해당 '먹튀' 고객의 처리를 고심하던 작성자는 엔씨소프트에서 서비스하는 '미납자 신고 서비스'를 기억해 내고 엔씨소프트 측에 신고했다. 몇일 뒤 해당 고객이 직접 매장을 찾아와 용서를 구하며 밀린 요금을 지불했다며 끝을 맺었다.

[이슈] 엔씨소프트, PC방 '먹튀' 막는다

엔씨소프트 측에 따르면 '미납자 신고 서비스'를 통해 신고가 정상 접수될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게임상의 경고메세지를 연속해 출력하는 등의 제재를 취한다. 우선 게임에 접속 시 클라이언트 상에 일정시간 경고 메시지가 출력되며, 이후 게임에 접속하면 전체 채팅창으로 1분마다 경고 메시지가 출력된다. 이를 피해 채팅 기능을 끄면 귓속말로 경고 메시지가 출력된다.

엔씨소프트 측은 "가맹점에서 엔씨소프트의 게임을 이용하고 이용요금을 미납한 이용자에 대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해당 글에서 말하는 '계정 제재'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정정하며 "허위 신고로 밝혀질 경우 가맹점에 패널티를 취하는 등 엄중한 규칙에 의거해 운영하며 오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넥슨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추적해 이용자 쪽지를 통해 미납 이용자에게 알림 고지를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데일리게임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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