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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엔씨, 이츠게임즈 '아덴' 저작권 소송 제기

[이슈] 엔씨, 이츠게임즈 '아덴' 저작권 소송 제기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 자회사간 '리니지' IP(지식재산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이츠게임즈의 자체 개발작 '아덴'이 소송의 불씨가 됐다.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은 1일 이츠게임즈에서 개발한 모바일 MMORPG '아덴'이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원스토어에 론칭된 '아덴'은 이전부터 엔씨소프트 대표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와 비슷한 면이 많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게임명부터 게임에 등장하는 아이템까지 '리니지'를 연상시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리니지 모바일 버전'이라고 불리우기도 했다.

게다가 '리니지'의 유명 아이템인 '일본도', '싸울아비 장검'이 그대로 등장하고 '커츠의 검', '데스나이트의 불검', '진명황의 집행검' 등의 명칭도 조금 변형돼 사용됐다.

이츠게임즈는 지난 10월 넷마블게임즈에 인수합병(M&A)되면서 마케팅과 고객 서비스(CS) 운영을 넷마블게임즈에 위임했다. '아덴'은 원스토어 매출 4위에 이어 구글플레이 매출 4위를 기록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태다.

높은 성과를 낸 반면 이츠게임즈는 인수되기 전부터 '아덴'과 관련해 엔씨소프트와 저직권 침해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8월 중순 관련 내용 증명을 이츠게임즈에 보냈지만 양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법정 분쟁으로 번지게 됐다.

엔씨소프트의 윤진원 글로벌커뮤니케이션실 실장은 "엔씨소프트가 보유한 '리니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츠게임즈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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