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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게임 핵 유통하면 징역…이동섭 의원 게임법 본회의 통과

[이슈] 게임 핵 유통하면 징역…이동섭 의원 게임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불법 게임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을 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엄벌을 받게 된다. 각종 핵 등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이동섭 의원실에 따르면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 등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두 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PC방 게임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와 '오버워치'는 핵 프로그램으로, '리니지'는 불법 사설서버로 몸살을 앓고 있다.

'LOL'은 최근 '롤헬퍼 감지 솔루션'을 도입했으나 헬퍼 제작사들이 우회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오버워치'의 경우 경쟁전 시즌1,2 이용자들이 '에임핵'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리니지'도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이외에도 'WOW' 오토, 피파 스탯핵, 디비전 핵 등 인기 게임 거의 모두가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동섭 의원은 "이 법을 통해 앞으로 게이머는 공정·평등·즐겁게, e스포츠 환경은 든든한 보호막을, 개발사는 걱정없이 게임을 만드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게임을 망치는 고질적인 암덩어리인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제작, 유통업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게임법에 마련되어 정말 기쁘다. 앞으로도 활발한 게임 정책 개발로 국회에서 게임수호자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부처의 기관장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오늘 통과된 게임법 두 건 모두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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