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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의도용 피해자, 엔씨에 집단소송

최근 불거진 인터넷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게임 `리니지‘에서 명의도용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법무법인(케이알)이 법률포털 로마켓(www.lawmarket.co.kr)과 공동으로 엔씨소프트를 상대로한 `명의도용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 위임계약서를 접수한 결과 4일 만에 3500여명의 네티즌이 위임장을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법인 케이알은 로마켓 사이트를 통해 “엔씨소프트는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성명권을 침해했다”며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알은 또 “이번 소송은 공익적 집단소송으로 피해자는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로마켓에 따르면 그동안 인터넷 업체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는 처음이다. 로마켓은 지난달 2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리니지 피해자들로부터 집단소송 위임계약서를 받아 왔으며, 오는 9일까지 1차 접수를 마감하고 13일 경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1차 마감때까지 1만명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는 게 로마켓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온라인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명의도용의 근본 문제인 명의유출 책임이 다른 곳에 있고 명의 도용의 당사자 역시 개인들인 사건에 대해, 확인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온라인게임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는 사회적 이슈를 이용해 이득을 보려는 법률회사의 상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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