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촌은 지난 9월22일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처홀에서 '집단소송 법제화 과정에서의 쟁점과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교수는 참가신고형(opt-in)을 채택한 김남근 의원안과 제외신고형(opt-out)을 채택한 오기형 의원안을 비교하며, 피해자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제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의 효력을 받게 하는 옵트아웃 방식은 재판청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다연 율촌 변호사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집단소송 관련 제·개정안 14건 가운데 상당수가 분야 제한 없이 옵트아웃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소급적용까지 규정하고 있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어권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절차적 장치가 제한적이고, 개인정보 분야에서는 집단분쟁조정·손해배상·과징금·집단소송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현 교수는 집단소송제가 피해자의 자기결정권과 기업의 방어권·영업비밀 보호 등 두 축의 기본권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다며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제도 도입을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의 적법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국내 도입 과정에서도 남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입법인 만큼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야 입법의 생존 가능성도 확보된다"고 말했다.
계인국 교수는 행정규제로 위법이 확인되고 제재가 이뤄지는 영역까지 집단소송을 확대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행정규제로 위법이 확인되고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영역까지 집단소송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형사처벌, 과징금, 행정규제, 집단소송이 중복되는 '4중 제재' 문제가 제기됐다며 "공적 집행으로 제재와 구제가 가능한 영역까지 집단소송을 무한정 확장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에 엄격한 요건을 둔 보완적 제도로 도입하고, 입법 전 관련 쟁점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표정률 율촌 변호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실무 경험을 토대로 소송 장기화와 피해자 특정,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표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소송허가 단계에서 1심 불허가, 항소심 번복, 대법원 확정까지 7~8년이 걸린 뒤에야 본안에 들어가 10년을 넘기고 있다"며 피해자와 기업 모두에게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방법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 분야에서도 금융거래정보 확보에 수년이 걸리고 재간접 펀드 투자자, 동명이인, 손익 합산 등의 문제로 구성원 특정과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며, 적용 영역과 증거조사·문서제출명령 요건, 장기 소송에서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 등을 입법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