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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게임즈, 게임홀딩스에 배상 못하겠다 '항소'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홀딩스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747억원 배상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를 결정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31일 전자공시를 통해 "이미 소송결과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통한 항소를 제기했으며 법적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네오위즈게임즈가 지난 2008년 일본 게임업체 게임온을 인수하면서 맺었던 '풋백옵션' 계약 때문에 시작됐다. 당시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와 손잡고 게임온 지분을 각각 34%와 25%씩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가 보유한 게임온 지분을 추후 일정한 가격(30만2000엔)에 되사들이겠다는 '풋백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온 주가가 지분확보 시점보다 3분의1 수준인 7만5000엔대로 떨어지자 "풋백옵션을 이행할 경우 일본 증시관련 규정을 위배하게 된다"며 게임홀딩스가 갖고 있는 게임온 지분 매수를 거부했고 이에 게임홀딩스가 974억원을 배상하라며 네오위즈게임즈를 고소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 제22민사재판부는 지난 21일 원고 게임홀딩스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네오위즈게임즈는 약 747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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