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시행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픈마켓 게임물 유통을 원하는 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자율등급분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유통을 원하는 업체들과 자율등급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이다.
협의가 늦어지는 이유는 오픈마켓 게임물 유통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책임 때문이다. 유통업자들은 월 수백여종에 이르는 게임들의 등급분류에 대한 절차와 등급분류가 잘못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나 사행성 게임이 버젓이 유통됐을때 지게 되는 책임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내용수정신고에 대한 부분도 유통업체들에게는 부담이다. 처음 자율등급분류를 받은 이후 유통되던 게임들이 업데이트를 통해 개변조될 경우 유통업체들은 내용수정심사를 통해 사행성이나 폭력성, 선정성이 강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부담을 느낀 이동통신사들은 방송통신심의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등급분류를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은 등급분류를 위탁하는 것은 자율등급분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위탁을 통해 진행되는 자율등급분류는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등급분류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이수근 위원장은 "자율등급분류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을 이미 등급위원회도 알고 있다"며 "이런 방식의 자율등급분류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등급위원회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유통업체들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바로 자율등급분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