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회 쟁점 '테러방지법', 게임업계에 미칠 영향은?](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6022515513638020_20160225155254dgame_1.jpg&nmt=26)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토론 행위로 이번에는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발동됐다.
우선 법안이 시행되면 국정원장이 운영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민·관·군을 아울러 지휘·감독하게 된다. 이렇게 국정원의 지휘·감독을 받게 될 민간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와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통신사, 포털, 쇼핑몰이 포함된다.
IDC와 통신사, 포털이 국정원의 감독을 받을 경우 국내에 사업장을 두거나 물리적으로 국내에 위치한 서버의 관리자라면 어떤 서버 시스템, 클라우딩 서비스를 사용하건 모두 루트(root) 비밀번호를 국정원과 수사기관과 공유해야 한다.
서버 내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관리자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루트 비밀번호의 제공뿐만 아니라 사실상 개인과 기업에게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 회사 단위에서 패킷 정보를 수집하게 되기에 암호화 이전에 모든 정보가 공개되게 된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모두 수색영장 발부 없이도 바로 열람하거나 복사해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즉 국내에 서버를 두는 것 자체가 자사 게임 서버내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국정원 및 수사기관과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는 행위가 된다.
게다가 '테러방지법'은 외국인이나 외국 시민권자도 예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이용자들도 적용 대상이 된다. 특히 해외 이용자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는 경우 해외 이용자들의 정보도 일부 국내 서버에 저장되기도 한다. 개인 정보 저장 및 이용에 민감한 해외 기업의 경우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911테러 이후 테러방지법(애국법)을 통과 시킨 미국조차 국민의 사생활 침해 범위가 광범히하게 확산돼 이 법안을 폐지했다"며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시장 진출 없이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