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게임법 개정안, 오픈마켓 배제는 '오해'](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6052016221167302_20160520162430dgame_1.jpg&nmt=26)
20일 박주선 의원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변경에 따라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의 자체 등급 분류 권한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전면 부정했다.
그런데 이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돼 논란이 됐다.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대상을 '최근 3년간 문화관광체육부가 정한 매출액을 넘는 게임 제공업자'에서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 수정된 것.
이로 인해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가 현재 갖고 있는 자체 등급 분류 권한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구글과 애플은 게임을 제작하지도 퍼블리싱하지도 않기 때문에 해당 외가 아니냐는 해석이다.
지난 2011년부터 모바일 게임의 자체 등급 분류를 허용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구글, 애플을 비롯한 국내 오픈마켓 운영 업체 11곳에 자체 등급 분류 권한이 주어졌는데, 이번 게임법 개정안이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주선 의원실은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제작, 배급, 제공 업체로 법안 해당자를 세분화한 것은 게임사업과 무관한 업체가 자율심의를 빌미로 불법 게임물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함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것.
구글과 애플은 기존 법에 의거 2년의 협의 시간이 있고 그 동안 자체 등급 분류 권한도 보장 받게 된다. 또 한국 지사를 통해 제공업으로 등록을 신청하면 별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게 박주선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주선 의원실은 "상임위에서 법안이 변경된 게 아니라 게임 제공업자라는 표현을 '제작', '배급', '제공업'으로 세분화하기 위해 용어만 정리한 것"이라며 "'게임물 제공업자'인 게임 플랫폼만을 대상으로만 하는 법에서 개발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고 말했다. 법안의 용어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율심의권한을 확대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게임 제공업을 '공공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법조항이 있기에 이를 게임 플랫폼 사업자로 해석하면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