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한국표준질병분류(KCD) 작성 시 국제표준분류(ICD) 기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현재 통계법 제22조 1항에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ICD-11이 국내 질병분류 기준인 KCD에 등재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강유정 의원실은 "ICD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현행 '통계법'의 구속력 때문에 민·관 협의체에서 협의안을 도출한다해도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 우려가 있다"라며, "발의한 '통계법'은 ICD를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8000억 원 상당 감소하고, 8만 명의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등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게임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게임 이용자 취향저격 공약으로 국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