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세션은 인디게임 개발·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 법률 지식을 실무적으로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사전에 인디 개발자들에게 받은 질문에 변호사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인디게임 개발자가 점검하기 어려운 IP(지식재산권)와 저작권 관련 질문이 이어졌다.
임철근 변호사는 "개발자 자신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선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라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저작권과 상표권을 통해 핵심 자산을 보호하고, 가까운 동료와의 협업도 반드시 계약서로 서면화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실제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검토 조항을 소개했다.

상표권에 대해서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글로벌 서비스 지역마다 개별 등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수익 분배와 대가 지급 문제는 상식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법률 분쟁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퍼블리싱 계약과 관련해서는 "지금 생각하는 플랫폼이나 퍼블리싱 방식은 10년 뒤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며 "한정적인 표현을 쓰고, 퍼블리셔가 제시한 포괄적인 부분은 충분히 살펴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일 센터장은 규제 측면에서 인디 개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국내 서비스 등급 분류 절차에서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는 플랫폼을 활용하길 권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법적 문제를 불가항력적인 재앙처럼 느끼지만, 법률 문제는 적절한 이해와 사전 준비를 통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라며 "이 점에서 대형 게임사와 인디 개발자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라고 밝혔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