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가 오는 9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오는 9일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를 열기 때문이다. 법사위 결정에 따라 최악의 경우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할수도 있다.
만약 두 개정안이 무난하게 법사위를 통과하면 게임업계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셧다운제'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로 온라인게임은 물론 콘솔, 모바일 등 네트워크 기반 게임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청소년 단체, 한국입법학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들,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 장관 등이 앞다퉈 '셧다운제'의 허와실을 집어내고 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화부는 법사위에서 '셧다운제'에 대한 재논의 결정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오픈마켓 게임물이 '셧다운제' 대상이 되면 글로벌 오픈마켓 시장이 한국에 열릴 수 있는 길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문화부 게임콘텐츠 산업과 이기정 과장은 "오픈마켓 게임물을 셧다운제에서 예외 적용하는 수정 조항이 들어가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칼자루는 법사위로 넘어갔다. 법사위가 '셧다운제'를 통과시키면 게임업계는 사상 최악의 강력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처럼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로 산업 전체가 멍들지도 모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화부가 정말 게임산업을 규제하고 육성하는 주무부처라면 셧다운제를 전면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여성가족부와 논의를 해야 한다"며 "9일 법사위에서 게임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jjoo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