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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키워드] 소송, 해킹

1월의 마지막 주가 지났습니다. 매서웠던 강추위가 지나가고 날이 좀 풀리는가 싶더니 이번주부터는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잠시 풀어헤쳤 옷깃을 다시 여미고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 게임업계는 각종 소송과 해킹으로 얼룩졌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네오위즈게임즈와 엔씨소프트가 주인공이였고 해킹과 관련한 주인공은 CJ인터넷과 넥슨의 신작게임 '드래곤볼온라인', '마비노기영웅전'이었습니다.

지난주 초부터 소송은 게임업계를 달궜습니다. 소송을 당한 당사자는 네오위즈게임즈,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게임홀딩스입니다.


게임홀딩스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온 지분 25.89%에 대한 풋옵션 행사를 통지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온 인수당시 게임홀딩스의 투자를 받았고 그 당시 게임홀딩스와 풋옵션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계약서 상에 명시된 풋옵션 행사 가격은 주당 30만6773엔이고 게임홀딩스가 보유한 게임온 지분은 2만4000여주입니다. 우리돈으로 970억원 가량입니다.

하지만 네오위즈게임즈는 일본법 상 계약서에 따른 주식양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습니다. 게임홀딩스가 보유한 게임온 지분 전량을 네오위즈게임즈가 매입할 경우 일본 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풋옵션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mg2 ]]네오위즈게임즈의 소송 소식이 들려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28일 엔씨소프트는 집단 이직한 '리니지3' 핵심 개발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박모 실장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유출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와 일행 3인, 소속회사 등이 연대해 엔씨 측에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엔씨로부터 가져온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하지 말고 보관중인 정보는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과 관한 이슈 외에도 지난주에는 온라인게임 서비스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해킹과 관련한 이슈도 발생했습니다. 인기를 끌고 있는 신작게임인 '드래곤볼온라인'과 '마비노기영웅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드래곤볼온라인'에는 지난 주 게임머니 복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게이머들이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내 화폐인 '제니'를 복사한 것입니다.


이번 복사 사고로 엄청난 게임머니가 게임 내에 유통됐고 일부 게이머들은 아이템 현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낮은 가격에 게이머들에게 '제니'를 판매했습니다. 게임 내 경제 구조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드래곤볼온라인'의 서비스 업체인 CJ인터넷이 급히 긴급점검을 통해 복사를 차단했지만 이미 복사된 '제니'로 인해 피해를 본 게이머들이 적지 않습니다. CJ인터넷은 복사된 '제니'를 전량 회수한다는 방침이고 불법적으로 '제니'를 복사한 게이머들 명단을 공개하고 계정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넥슨의 신작게임 '마비노기영웅전'에서도 해킹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갑자기 게이머들의 장비와 게임머니가 증발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게이머들은 대규모 해킹으로 추정되는 이번 사태에 대해 넥슨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짧은 시간에 아이템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해킹이 아니라 DB와 관련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송과 해킹이라는 단어는 가급적 게임업계에서 보고 싶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소송이야 업체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더라도 해킹과 관련한 문제는 서비스업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게이머들의 피해를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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