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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가부 "상설협의체 논의 제한 없다" 셧다운제 폐지 가능할까

[이슈] 여가부 "상설협의체 논의 제한 없다" 셧다운제 폐지 가능할까
정부가 게임업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상설협의체'란 규제 논의 창구 단일화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마련하는 기구로, 신설 게임 규제 및 기존 규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상설협의체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상설협의체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 "게임산업계 전체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해당 질의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직접 셧다운제 폐지 논의라는 표현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상설협의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철회를 포함한 강도 높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정부가 적극 수용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여성가족부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부모 요청시 법 적용을 해제할 수 있게 되면, 사실상 선택적 셧다운제와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부모의 지도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소수의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동안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게임 규제로 지난 2011년 부터 시행 중에 있다. 시행 직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연구·발표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부모 요청시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하고 선택적 셧다운제의 제도 적용 연령을 만 16세로 낮춰 강제적 셧다운제와 통합 운영하는 이른바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부모선택제'(약칭 부모선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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