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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광진 의원, 게임법 개정…일부 게임 심의 면제

[이슈] 김광진 의원, 게임법 개정…일부 게임 심의 면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업적 의도가 없는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면제하고, 정부가 게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작·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창작활동 차원에서 제작한 게임일 지라도 최대 백 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내고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등급분류를 받지 않을 경우 단속 및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 제12조는 정부가 '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게임문화의 진흥이라는 법 취지와 달리 게임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동안 게임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나 연구가 미흡했고, 정확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이 수립되면서 업계에 혼선을 초래해 왔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했던 것.

이에 개정안은 게임을 부정적으로 전제한 해당 조문을 삭제한다. 또 정부가 게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역기능 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광고 없이 무료로 배포되는 비영리 게임들은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진 의원은 "개인이 취미 차원에서 영화를 찍어 유튜브에 올릴 때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하지 않는데 게임에 대해서만 등급분류를 강요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게임을 진흥하겠다는 법이 오히려 게임을 부정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승남, 노영민, 박민수, 박홍근, 유기홍, 전병헌, 정성호, 정청래, 최민희 의원(총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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