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 이하 합수단)은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불법 게임 작업장 운영자 15명을 구속기소하고, 작업장 직원과 중개업체 대표 등 40명을 불구속기소, 3명을 기소중지 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6월까지 한국을 포함한 중국, 필리핀 등 작업장 53곳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불법 환전했다.
이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다수의 ID를 생성하고, 오토 프로그램을 통해 24시간 아이템을 수집했다. 이렇게 얻은 아이템을 게임아이템 중개업체를 통해 판매했다. 아이템매니아는 약 5834억 원, 아이템베이는 약 4171억 원 등 금액만 1조 5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고, 판매 대금을 찾을 때 인증절차를 생략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면서 수수료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중개업체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252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환수조치했다.
불법 작업장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국내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시장은 역풍을 맞을 전망이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