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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마 온라인, 법정 공방 일단락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게임 업체 넥슨이 다른 개발사의 온라인게임 상표권을 침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상표권 분쟁이 벌어진 지난 1월 문제가 됐던 게임 이름을 변경했으나, 인터넷 도메인은 그대로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1인칭 온라인 슈팅게임 ‘카르마 온라인’을 서비스하고 있는 드래곤플라이(대표 박철우)는 넥슨(대표 정상원)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상표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20일 밝혔다.
넥슨과 드래곤플라이는 지난해부터 ‘카르마 온라인’이라는 같은 이름의 게임을 서비스해 오면서 상표권 관련 분쟁을 겪어 왔다. 드래곤플라이의 법정 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에 따르면 넥슨은 드래곤플라이에서 개발한 온라인게임 ‘카르마’가 인기를 얻게되자, ‘마이서스’(Mythos)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해 오던 게임을 ‘카르마 온라인’으로 변경하고, ‘karma-online.com’과 ‘karma-online.co.kr’을 통해 게임을 서비스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넥슨은 드래곤플라이와 상표권 분쟁이 일어나자 메인 홈페이지 이름을 ‘엑사인’(exine.co.kr)으로 변경하였으나, 게임명 변경 이후에도 ‘karma-online.com’과 ‘karma-online.co.kr’에 접속하면 ‘엑사인’에 연결되도록 했다.

이에 드래곤플라이는 넥슨을 상대로 법원에 ‘상표사용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서울지방법원이 넥슨의 ‘카르마’ 상표 사용을 금지한 것. 이번 판결에 따라 넥슨은 ‘카르마’와 관계된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카르마 온라인’이라는 이름을 다음·MSN·코리아닷컴·드림위즈·NATE 등 주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등록 할 수 없게 됐다.
법무법인 충정의 최우영 변호사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이 상표권과 별개의 문제로 인식돼서는 안된다”며, “널리 알려진 상표를 인터넷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한 부정경쟁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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