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 관계자는 “띠아블은 지난 98년 개발한 캐릭터로 리폼은 국내 상표권을 획득하고 이를 활용한 팬시·퍼즐·자동차용품·게임 사업을 벌여 왔으나, 지난해 E3쇼 참가 이후 VUG에서 ‘띠아블’ 상표를 이용한 제조·판촉 등을 금지하라는 서신을 보내왔다”며 “정당한 상표에 대해 사용을 중지를 요청하는 외국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권리를 지키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폼의 설명에 따르면 ‘띠아블’은 99년 4월 상표 등록이 완료된 캐릭터로 VUG의 ‘디아블로’보다 1년 반 가까이 먼저 나온 순수 창작물이다.
리폼은 이 같은 설명을 VUG에 전달했으나 이 회사는 오히려 이메일을 통해 “띠아블 상표권은 ‘DDIABLE’이라는 문자가 등록된 것이 아니라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형태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사용 권한이 리폼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계속해서 ‘DDIABLE’이라는 표기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폼은 “DDIABLE은 불어 ‘PETIT DIABLE’(작은 악마)에서 힌트를 얻은 캐릭터 이름이며, 사업 초기부터 상표의 표장으로 사용해 왔다”며 표기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 이 회사는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두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인 호칭·관념·외관을 살펴볼 때,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 한국의 ‘DDIABLE’과 유사한 ‘DIABLO’ 가 국내에서 상표로 등록된 것이야말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리폼은 “협력사에 위협적인 공문을 보내 회사의 이미지와 명예를 실추시키고도 사과는 커녕 상표사용 금지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세계적인 기업이 유명세만 믿고 몰아붙이는 무단횡포”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 분쟁의 불씨가 된 가이아엔터테인먼트는 조만만 ‘띠아블’ 캐릭터를 소재로한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