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이템 현금거래 중계 사이트는 지난 4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으나, 많은 업체들이 등급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트와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대략 50여 개로 이를 통해 거래되는 아이템 현금 거래 규모만 해도 연간 300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50여개 사이트 가운데 10여개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또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19세 등급 표시)를 달고 있는 사이트들 중에서도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와 정통윤의 표시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있는 곳이 많다는 점이다.
청보위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문구는 한쪽이 6Cm이상, 다른 한쪽이 1.5Cm이상인 직사각형 내에 기재해야 하며, 비디오물이나 게임물일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자막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이템 중계 사이트 대부분은 사이트 상·중·하단에 형식적인 표시를 해 놓는 데 그치고 있다.
특히 아이템 현금 거래 사이트 가운데 가장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템베이가 아무런 표시규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논란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아이템 현금 거래 중계 사이트에 대한 정통윤의 청소년 유해 매채물 판정에 불복, 현재 정통윤과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인 곳으로 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표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모든 매체물에 대해서는 즉시,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청보위는 해당 매체물을 유통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법원에서 아이템 현금 거래 중계 사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때까지는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게 청보위 측 설명이다. 법원 판결 이후 유해매채물 판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에 배상 청구를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아이템 현금거래 근절 캠페인을 벌였던 지디넷의 한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취약한 상태에서 아이템 현금 거래 중계 사이트의 청소년 이용 적합성에 대한 판단 여부는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며 “문제는 업체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며, 청보위 또한 이 때문에 법 집행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정통윤은 일종의 집행기관이며 청소년 보호 업무와 법을 주관하는 곳은 청보위”라며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에 불만이 있다면 정통윤이 아니라 청보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옳으나 업체들이 청보위에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