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반기 매출 1200만원 이상의 아이템을 거래해 납세 의무를 지는 거래자를 우선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준하는 매출을 올리고도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활동하는 작업장의 경우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이 경우 개인과 사업자의 어떻게 나눌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만 문화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확립하지 못한 상태다.
문화부는 이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12일 문화부에서 진행된 시행령 브리핑에서 김갑수 콘텐츠정책관은 "이 부분이 시행령 마련에 있어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라며 "세부적으로 행정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이템중개사이트들은 일단 관망한다는 입장이다. 시행령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고 또 문화부가 공식적인 지침을 전달하지 않은만큼 좀더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한 중개사이트 관계자는 "문화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도 "문화부와 원활한 협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르면 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 및 획득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도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업목적으로 하는 아이템 거래금지 조항이 추가돼있다. 현행 게임법에서도 오토 프로그램 등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획득한 게임머니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상 거래와 비정상 거래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문화부는 불법 아이템거래의 온상을 작업장으로 보고 이를 직접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