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게임물 민간심의 수탁 기구 재공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재공고에 입찰할 민간기관이라고는 1차 공고에서 자격미달로 탈락한 게임문화재단 밖에 없어 재공고를 해도 적합한 단체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게임업체들은 사실상 ‘나몰라라’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협단체들은 게임문화재단을 제외한 다른 협단체들은 게임물 민간심의를 맡는 것에 극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민간심의를 이행키 위해 필요한 초반 예산만 수억원이 소요되는데 총대를 멜 단체는 게임문화재단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문화부는 게임문화재단에 여유를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재공고를 사실상 미루고 있는 것이다. 게임문화재단이 자격 미달로 탈락한 만큼, 이를 보완하고 보충할 물리적 시간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문화재단은 "미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문화부 공고만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단측 설명과 달리 한 달 안에 미달된 모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1차 공고에 단독 신청했던 게임문화재단은 당시 문화부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제시한 요건 7개에서 모두 미달됐다.
특히 7인 이상으로 구성된 민간자율등급분류기구를 마련하고 6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점, 3년 동안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적정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등은 짧은 시간 안에 방법을 준비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설령 방법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현실성 낮은 대안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게임물 민간자율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게임업계의 관심과 준비가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심의 이양을 위한 법적 근거만 마련됐을 뿐, 막상 심의 업무를 보기 위한 사전 준비는커녕 ‘비용이 많이 든다’며 발을 뺐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물 민간심의를 바라보는 업체들의 시각이 너무 다르고 손익을 따지고 있어 민간심의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업계와 문화부가 힘을 합쳐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게임물 심의의 민간 이양은 콘텐츠 산업 민간자율심의 시대를 여는 첫 단추"라며 "시행령이 발효됐다고 해서 시기와 수탁기관을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결정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