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26년 1월22일부터 시행되며, 창업 활성화 지원과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등 일부 조항은 6개월 후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특징은 AI를 단순한 산업 기술이 아닌, 보편적 권리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여야 합의로 병합된 이번 법안에는 AI 취약계층의 의견을 국가 정책 수립 과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기술 고도화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사회적 소외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 전략도 구체화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다. 또한 공공분야가 AI 수요의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제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제도를 신설하고, 업무 담당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는 면책 근거도 마련했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AI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범용 인공지능(AGI)을 포함한 차세대 기술 확보 등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근거와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AI 창업 지원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이 포함돼 산업 전반의 역동성도 높였다. 전문 인력의 처우 개선과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도 함께 명시됐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한 의미있는 성과"라고 강조하며 "AI기본법이 국내 AI산업발전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