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는 18일 스마일게이트(대표 권혁빈)을 상대로 제기한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 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 소송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에 대한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게임DB 프로그램은 캐릭터의 레벨, 아이템 등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 퍼블리싱 계약 당시 해당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 게임DB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다른 게임에 이를 적용하는 행위 등이 금지됐다.
또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의 권리를 침해하여 제3자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처분하거나 점유이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크로스파이어 게임에 대하여 임의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는 본 가처분 결정을 시작으로 향후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후속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의 의미에 대해,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는 “가처분은 향후 권리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현재 권리상태를 변동시키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의미”라며,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가처분 결정이 본 소송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