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제주 서귀포)을 비롯한 국회의원 14인은 지난 2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 임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게임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등 업무와 관련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의 임직원은 게임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등 업무와 관련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