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실은 1일 “1월 중 관련 법은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 등의 이유로 연기됐다”며, “늦어도 다음주 초면 해당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실은 “지난 2010년 구글과 안드로이드 오픈마켓이 국내에 열리지 않았음에도 간단히 계정의 국적만 바꾸는 방법으로 게임을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고, ‘탈옥’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했다”며, “모바일기기에 대한 셧다운제를 적용하면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더 많아질 것이어서 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여가부는 모바일기기를 강제적 셧다운제 대상에서 2년간 유예시켰다. 오는 5월이면 시효가 끝나고 셧다운제 적용대상이 된다.
여가부가 지난해 10월 국정조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 이후 심야 게임시간 감소는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에 게임을 접속한 청소년의 60%가 ‘부모의 동의 하에 부모아이디로 접속’했으며, 27.8%는 ‘부모 주민번호를 도용’했고 13%는 ‘타인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의원실은 “부모 아이디로 게임을 할 경우, 청소년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도 접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 게임악법 ‘손인춘법’ 폐기될까
전병헌 의원이 청보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강화를 내세운 일명 ‘손인춘법’을 무력화 시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유사한 법안이 입법될 경우, 두 법안을 병합심사를 하기 때문에 게임악법이 폐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전 의원실은 “해당 법안이 처음부터 병합심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전병헌 의원과 손인춘 의원이 대결구도로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
그럼에도 전 의원이 문방위원이자 여가위 법안심사소위 소속인 점은 눈 여겨 볼 부분이다. 여가위 법안심사소위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돼 왔기에 전 의원이 ‘손인춘법’을 강력 반대한다면 해당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은 있다.
전 의원이 평소 게임산업 진흥과 규제 철폐에 앞장 서 온 만큼 청보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손인춘법의 셧다운제 강화 부분만 별도로 병합 심사해 원안(손인춘법)을 자동 폐기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전 의원실은 “의원님이 평소 게임산업 진흥에 앞장 서 왔고 19대 국회서는 여가위에서도 활동을 하시는 만큼 무분별한 규제 남발에는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왔다”고 덧붙였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