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교육부, 식약청,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개학을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선다. 학교 주변 상권에 위치한 PC방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단속은 교통, 유해업소, 식품, 옥외광고물 등 4개 분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학교 주변지역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PC방 업주들이 신경써야할 부분은 매장 내 좌석에서의 흡연 방조다. 금연법 시행 이후 매장 내 흡연을 방조하는 것은 불법 영업행위에 속할 수 있어 학교 주변 PC방 업주들은 청소년들이 붐비는 방과후 시간대 만큼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에 따르면 청소년은 PC방에 오후 10시 이후로 출입이 불가하다. 따라서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손님이 있으면 반드시 신분증 조회를 통해 불미스러운 상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