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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웹보드게임 규제, 심사 통과…업계 입장은

[이슈] 웹보드게임 규제, 심사 통과…업계 입장은
3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고포류게임 규제안에 대해 게임업계는 일단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화부는 심사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다음주초 회원사 회의를 통해 이번 규제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며 "아직 관련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등 주요 고포류게임 서비스 업체 역시 비슷한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늘 규개위 심사를 통과한 규제안에 대해 업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규제안을 주도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이번 규개위 심사 결과를 납득한다는 입장이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과 과장은 "규개위 심사 결과를 수용한다"면서 "이번 규제안을 통해 (고포류게임이) 사행성 게임이라는 꼬리표를 벗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규개위는 서울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고포류게임 규제안(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고 원안을 다소 완화해 통과시켰다.
한달 게임머니 충전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한 항목은 원안 그대로 통과했고 판당 베팅한도 1만원으로 제한하던 항목은 월간 결제한도(30만원)의 30분의1에서 10분의1 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또 하루에 10만원 이상을 잃을 시 48시간 동안 접속을 금지한다는 항목은 24시간으로 줄였고 접속시마다 본인인증 절차를 의무화한 항목은 분기별 1회로 인증횟수를 완화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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