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성년자를 몰래…PC방 생존 경쟁 '도 넘었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3091309251717027_20130913115047dgame_1.jpg&nmt=26)
사례2)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피자가게 주인이 인근 경쟁 피자가게에 쥐를 푼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은 경쟁 매장의 화장실에 쥐를 풀었고, 또 다른 매장에서도 같은 행각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결국 이 남성은 업무방해, 동물학대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영세업종인 PC방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경쟁 매장보다 PC 이용 요금을 현저히 낮춘다던가, 담배를 피우는 손님을 보고 보건소에 민원을 넣어 영업을 방해하는 등 방법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미성년자를 매수해 경쟁 매장에 보낸 뒤 신고를 하는 일도 발생했다.
서울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강모씨는 지난 12일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되는 오후 10시, 청소년 출입으로 인한 신고를 당한 것.
상황은 이랬다. 근교에서 PC방을 운영하는 한 업주가 청소년을 미리 매수해 강모씨의 PC방에 출입하도록 요구했고, 출입이 허가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 업주는 나이가 들어보이는 청소년들에게 고용료로 3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미성년자 손님이 들어온 뒤 낌새가 이상하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때마침 경찰이 들이닥쳤다. 현장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는 강씨를 본 경찰은 "청소년 출입시간을 엄수하라"고만 말한 뒤 매장을 나갔다. 이 때만 해도 강씨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했다.
강씨가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것은 다음날, 해당 청소년들이 매장을 찾아오면서다. 이들은 사죄와 함께 인근 PC방 업주의 사주를 받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실토했다. 배경을 알게 된 강씨는 분개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강씨는 해당 업주를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강씨는 "처음부터 돈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고 싶어서 신고했다"며 "신고 후 그쪽 업주에게 연락이 왔는데 문자로만 합의 운운하길래 더 화가 나더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씨는 "같이 힘든 마당에 어떻게든 좋게 끝내는 방향으로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