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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성년자를 몰래…PC방 생존 경쟁 '도 넘었다'

[이슈] 미성년자를 몰래…PC방 생존 경쟁 '도 넘었다'
사례1) 경기 평택시에서 유명 빵집 체인점을 운영하던 김모씨는 지난 2010년 12월 쥐 사체를 반죽에 넣어 '쥐식빵'을 만든 뒤 '파리바게트에서 구입했다'며 인터넷에 사진을 올렸다. 그러나 이 사건은 김씨의 자작극으로 밝혀졌고, 김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됐다.

사례2)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피자가게 주인이 인근 경쟁 피자가게에 쥐를 푼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은 경쟁 매장의 화장실에 쥐를 풀었고, 또 다른 매장에서도 같은 행각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결국 이 남성은 업무방해, 동물학대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 상권 내 동종 업계끼리의 경쟁은 늘 치열하다.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경쟁 업소에 업무방해는 물론, 범죄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다.

영세업종인 PC방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경쟁 매장보다 PC 이용 요금을 현저히 낮춘다던가, 담배를 피우는 손님을 보고 보건소에 민원을 넣어 영업을 방해하는 등 방법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미성년자를 매수해 경쟁 매장에 보낸 뒤 신고를 하는 일도 발생했다.

서울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강모씨는 지난 12일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되는 오후 10시, 청소년 출입으로 인한 신고를 당한 것.
상황은 이랬다. 근교에서 PC방을 운영하는 한 업주가 청소년을 미리 매수해 강모씨의 PC방에 출입하도록 요구했고, 출입이 허가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 업주는 나이가 들어보이는 청소년들에게 고용료로 3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미성년자 손님이 들어온 뒤 낌새가 이상하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때마침 경찰이 들이닥쳤다. 현장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는 강씨를 본 경찰은 "청소년 출입시간을 엄수하라"고만 말한 뒤 매장을 나갔다. 이 때만 해도 강씨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했다.

강씨가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것은 다음날, 해당 청소년들이 매장을 찾아오면서다. 이들은 사죄와 함께 인근 PC방 업주의 사주를 받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실토했다. 배경을 알게 된 강씨는 분개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강씨는 해당 업주를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강씨는 "처음부터 돈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고 싶어서 신고했다"며 "신고 후 그쪽 업주에게 연락이 왔는데 문자로만 합의 운운하길래 더 화가 나더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씨는 "같이 힘든 마당에 어떻게든 좋게 끝내는 방향으로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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