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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유리, 팜플 고소…"데빌메이커 화보 대금 못받아"

[이슈] 서유리, 팜플 고소…"데빌메이커 화보 대금 못받아"
방송인 서유리가 모바일게임 업체 팜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팜플의 '데빌메이커' 홍보모델 활동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다. 팜플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어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서유리 소속사 락키미디어웍스는 지난 12일 팜플을 상대로 9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장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서유리측은 지난 3월 팜플의 '데빌메이커' 모델로 활동하며 게임 음성 녹음과 티저 영상 및 화보를 촬영했지만 이에 따른 대금을 팜플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서유리 측은 "팜플이 아무런 이유 없이 화보와 티저 영상 촬영 계약을 파기했다"면서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팜플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팜플 관계자에 따르면 양사는 올해 초 게임 내 서유리 카드를 활용하는 등 콘텐츠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른 대금 지불은 문제없이 끝마쳤다.

문제가 된 것은 그 다음이다. 스튜디오 대관 및 의상 확보 등 관련 비용을 팜플이 부담하는 대신, 추가 모델료를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화보 촬영을 서유리 소속사로부터 제의받았다는 것이 팜플 측 설명이다.
이때 양사는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 계약만 진행한 것이 화근이 됐다. 팜플은 당시 화보 촬영에 투입된 자사 예산은 1000만원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팜플 관계자는 "이제 막 연예계로 데뷔했던 서유리 측이 인지도 상승을 위해 화보 촬영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이후 홍보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돼 협의를 통해 촬영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유리 소속사는 "화보 촬영 진행에 앞서 지속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팜플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팜플측 입장을 십분 이해해 계약서 작성 전 화보 촬영을 진행했지만, 이후 돌아온 것은 '송사를 준비하라'는 답변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팜플 서현승 대표를 직접 찾아갔으나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마음이 상했다"며 "팜플 쪽에서 일주일만 추가로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결국 이어진 답변 또한 송사였다"고 덧붙였다.

팜플 측은 "서유리 매니저가 팜플에 네 차례 찾아와 모든 직원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사장 나오라, 무서울 게 뭐 있냐'고 소리치는 등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계속 소란을 피우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했으며 경찰이 오기 전 매니저가 스스로 나갔다. 이후 관련 담당자에게 욕을 하며 협박해왔다"고 설명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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