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세탁소, 이발소, PC방 등 소규모 LPG 사용시설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병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먹거리 판매를 위해 조리시설을 갖춘 PC방에서 가스를 사용하곤 했는데 지금은 대게 전기를 사용해 조리를 한다"며 "난방도 도시가스로 해결하기 때문에 이번 안전검사 의무화는 PC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평택 이발소 LPG 폭발사고는 이발소가 법정 검사시설에서 제외돼 시공시 부적합 시설을 설치,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