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게임물 PC방 사업자 교육, 강화 필요성 제기](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3101816175715430_20131018173111dgame_1.jpg&nmt=26)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다녀왔다는 한 PC방 업주는 PC방 커뮤니티 '만땅닷컴'에서 "2시부터 5시까지 예정돼 있던 교육이 3시에 끝나더라"며 "구청 직원들이 귀찮은가 보다"고 소감을 남겼다.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거나 인력이 부족할 경우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에 교육을 의뢰하기도 하지만 전국 모든 지자체가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한 PC방 관계자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불특정 대상으로 하다보니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며 "PC방에서 걷어들이는 과태료는 어느정도 PC방 관련, 사업자 교육에 써야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PC방 업주가 지켜야할 사항 및 게임물 관련사업 신규, 변경 법규,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물 관련업자 교육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했으나 각 지자체에게 일임,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해당 교육을 각 지자체에 일임한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언제, 왜 일임했는지 파악해봐야 한다"며 "의무가 아니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교육을 잘 해주길 바라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