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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블리자드 '와우' 봇 소송서 승소…배상금만 74억원

[이슈] 블리자드 '와우' 봇 소송서 승소…배상금만 74억원
블리자드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봇 사용을 중단하라며 실링팬소프트웨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1일(현지시각) 게임인더스트리 등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판결을 통해 실링팬소프트웨어가 그간 운영해온 게임 봇에 대한 운영 중지 명령을 내렸다. 소송에서 승소한 블리자드는 약 700만 달러(약 74억원)의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됐다.
실링팬소프트웨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더 이상 봇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와 고객의 권리를 위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였으나 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링팬소프트웨어는 최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 마련을 위한 기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블리자드는 지난 2011년 12월 쉐도우봇'(Shadow Bot), '포켓놈'(Pocket Gnome) 등 실링팬소프트웨어가 제작·배포한 봇들이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봇은 게임 내 특정활동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 게이머들에게 적잖은 피해를 끼치는 요소로 인식돼 왔다.
한편 블리자드는 지난 2010년에도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봇 제작자 마이클 도넬리를 상대로 승소했다. 블리자드는 당시 "봇을 방치하면 봇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게임에도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며 봇 척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춘 바 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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