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에 포함시키는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 신의진 의원이 "산업을 옥죄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 아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어 "이같은 중독법의 제정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과도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며 "이 법안 때문에 산업을 옥죈다는 생각은 사회에 도움이 안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황우여 새누리 대표도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법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틀은 대단히 옳다"며 "(게임 중독은) 전문적이고 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정부가 앞장서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들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독법이 법 시행 이후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할 뿐더러, 게임산업에 막대한 타격만 입힐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남경필 K-IDEA(구 게임산업협회) 협회장은 "앞서 인터넷 게임을 '전자 헤로인'으로 규정했던 중국도 5년만에 관련 규제를 없애고 자율 규제로 돌아섰다"며 "정부 규제보다는 업계와 가정이 스스로 게임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 규제로 돌아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열린 공청회에는 신의진 새누리 의원, 황우여 새누리 원내대표, 남경필 K-IDEA 협회장,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모두발언에 나섰으며 이수명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최승재 한국인턴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