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노하드 PC방, 어떤 윈도우 라이선스 구입해야 하나?](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3110413301765609_20131104134925dgame_1.jpg&nmt=26)
그러나 자신들의 손해를 우려한 'COEM' 사업부 측에서는 이를 만류, 향후 MS 측에서 해당 문제로 의의를 제기하면 연락을 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양쪽 모두에게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가격이 더 저렴한 'COEM+RR' 제품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개업했다.
PC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라이선스는 'COEM+RR', 'GGWA+RR'이다. 'COEM(Commercial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은 일반적으로 새 PC에 설치되는 제품으로, 메인보드가 교체되면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가장 저렴한 라이선스다.
'GGWA(Get Genuine Windows Agreement)'는 불법 윈도우를 온라인 인증을 통해 1회에 한해 정품으로 변경해주는 제품으로, 'COEM'보다 가격이 비싸다. 'RR(Rental Rights)'은 렌탈권한을 뜻하며, 라이선스 계약 상 소프트웨어 임대 및 대여를 위해 PC방에서는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PC방에서 사용되는 윈도우는 판매처마다 가격 차이가 있지만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새로 PC방을 창업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통해 윈도우 구입이 불가피한 업주들은 가격이 저렴한 'COEM+RR'을 구입한다.
하지만 흔히 'COEM'의 경우 새 PC에 설치된 것을 구입한다고 알려져있어 앞선 사례의 A씨처럼 윈도우를 한 번 구매했다하더라도 노하드로 변경했을 경우 'GGWA'로 바꿔야하는지 의문을 갖는 업주들이 많다.
한 PC방 관계자는 "현재 노하드 PC방이 어떤 윈도우 제품을 구입해야하는지 구체적인 공지가 없고, 판매처들 역시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정품 사용을 권장하기 전에 판매 정책부터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는 "노하드 PC방에서 윈도우 라이선스를 구입할 경우 해당 업체에 어떤 형태의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