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반적으로 업주들의 관심은 흡연부스에 쏠려있다. 흡연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도 쉽기 때문이다. 또 흡연실처럼 완공 후 별도로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에 문의한 결과 흡연부스는 강화유리 등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벽면을 이용한 칸막이 형태는 흡연실로 구분되며,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흡연부스를 설치했을 경우 별도의 증명서 발급은 없지만 도면을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도면이 없다면 직접 그려서 제출해도 무방하다.
또 환풍시설이나 재떨이 설치는 가능하지만 기타 시설은 비치할 수 없으며, 소화기는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단 스프링쿨러 시설은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