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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애매한 PC방 흡연부스, 기준 알아보니…

PC방 커뮤니티 '만땅닷컴'에 올라온 한 PC방의 흡연부스.
PC방 커뮤니티 '만땅닷컴'에 올라온 한 PC방의 흡연부스.
PC방 전면 금연법 계도기간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흡연실 설치가 의무 사항은 아니나 흡연 고객들을 위해 PC방 업주들은 올해가 지나기 전에 흡연실 또는 흡연 부스를 구비하려는 움직임으로 부산하다.

전반적으로 업주들의 관심은 흡연부스에 쏠려있다. 흡연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도 쉽기 때문이다. 또 흡연실처럼 완공 후 별도로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PC방 업주들 사이에서는 흡연부스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벽면을 이용한 칸막이가 흡연 부스로 인정이 되는지, 단지 담배 연기만 새어나오지 않게 하면 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정작 흡연부스를 판매하는 업체에서도 기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에 문의한 결과 흡연부스는 강화유리 등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벽면을 이용한 칸막이 형태는 흡연실로 구분되며,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흡연부스를 설치했을 경우 별도의 증명서 발급은 없지만 도면을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도면이 없다면 직접 그려서 제출해도 무방하다.
또 환풍시설이나 재떨이 설치는 가능하지만 기타 시설은 비치할 수 없으며, 소화기는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단 스프링쿨러 시설은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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