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쿠키런 즐기는 우리 아이 '요금폭탄' 안맞으려면?](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3121210465622566_20131212110020dgame_2.jpg&nmt=26)
A씨의 사례처럼 모바일게임 이용시 예기치 못한 과다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미성년자들의 부주의한 결제로 수십만 원대의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도 정비례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모바일게임 피해예방주의보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1년 105건에서 2012년 151건으로 43.8%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는 300건이 접수돼 전년동기(120건) 대비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건수 또한 2011년 24건, 2012년 36건, 2013년 10월중 4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201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2년 10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109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가 72건(66.1%)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서비스 장애' 9건(8.3%), '소비자 미인지 결제' 8건(7.3%), '결제오류' 6건(5.5%), '청약철회 거부' 및 '아이템 미지급' 각 5건(4.6%)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부주의 결제에 따른 평균 피해금액은 29만8837원으로 금액대별로 구분하면 50만원 이하가 87건(82.1%)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8건(7.5%)에 이르렀다. 최고 피해액은 200만원을 초과하기까지 했다.
이같은 '요금폭탄'은 구글 플레이와 티스토어 등 구글 OS를 기반으로하는 오픈마켓에서 상당부분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오픈마켓 모두 결제 시 비밀번호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 미성년자 결제 피해 및 소비자 미인지 상태에서의 결제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다. 앱이나 아이템 결제 문제가 발생한 총 61건을 분석한 결과 구글 플레이 관련 피해가 46건(75.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티스토어 9건(14.8%), 올레마켓 3건(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게임을 다운받거나 게임 아이템 구매 시 반드시 이용요금을 확인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의 사용이나 원치 않는 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앱 마켓에서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이라면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해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