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이슈] 쿠키런 즐기는 우리 아이 '요금폭탄' 안맞으려면?

[이슈] 쿠키런 즐기는 우리 아이 '요금폭탄' 안맞으려면?
A씨는 최근 당혹스러운 경험을 겪었다. 그의 8살난 자녀가 친구 B씨 스마트폰에 설치된 '쿠키런'을 즐기다 수십만 원에 이르는 유료 아이템을 결제했기 때문. B씨에게 예상치 못한 '요금폭탄'을 안겨준 A씨는 이를 환불받기 위해 기나긴 과정을 거쳐야 했다. 통신사도 구글에도 문의해봤지만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던 A씨. 수소문끝에 '쿠키런'을 개발한 데브시스터즈에게 직접 복잡한 서류를 제출한 끝에 비로소 요금폭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A씨의 사례처럼 모바일게임 이용시 예기치 못한 과다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미성년자들의 부주의한 결제로 수십만 원대의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도 정비례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미성년자의 모바일게임 결제 환불은 쉽지 않다. 민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결제했을 경우 폰 명의자 외 타인이 결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환불 역시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난 10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모바일게임 피해예방주의보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1년 105건에서 2012년 151건으로 43.8%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는 300건이 접수돼 전년동기(120건) 대비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건수 또한 2011년 24건, 2012년 36건, 2013년 10월중 4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201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2년 10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109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가 72건(66.1%)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서비스 장애' 9건(8.3%), '소비자 미인지 결제' 8건(7.3%), '결제오류' 6건(5.5%), '청약철회 거부' 및 '아이템 미지급' 각 5건(4.6%)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부주의 결제에 따른 평균 피해금액은 29만8837원으로 금액대별로 구분하면 50만원 이하가 87건(82.1%)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8건(7.5%)에 이르렀다. 최고 피해액은 200만원을 초과하기까지 했다.

이같은 '요금폭탄'은 구글 플레이와 티스토어 등 구글 OS를 기반으로하는 오픈마켓에서 상당부분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오픈마켓 모두 결제 시 비밀번호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 미성년자 결제 피해 및 소비자 미인지 상태에서의 결제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다. 앱이나 아이템 결제 문제가 발생한 총 61건을 분석한 결과 구글 플레이 관련 피해가 46건(75.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티스토어 9건(14.8%), 올레마켓 3건(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게임을 다운받거나 게임 아이템 구매 시 반드시 이용요금을 확인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의 사용이나 원치 않는 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앱 마켓에서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이라면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해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