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 E&M 관계자는 "공정위측에 지분매각 유예신청을 했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공정위가 유예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회사를 서둘러 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표에서 알 수 있듯, CJ의 손자회사는 CJ게임즈다. CJ는 엔터테인먼트 자회사 계열인 CJ E&M 지분을 40% 가지고 있고, CJ E&M 게임부분 넷마블은 게임 개발조직 자회사 CJ게임즈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지주회사 법에 따르려면, CJ의 손자회사인 CJ게임즈는 올해 중으로 애니파크(52.54%와 씨드나인게임즈(53%), 누리엔소프트(52%), CJ게임랩(81.82%)의 지분을 100%로 매입하거나 매각해야만 한다.
지주회사 법에는 최대 2년 간 유예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는데, 올해 9월 SK는 증손회사인 SK컴즈 지분매각을 2년 동안 유예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CJ의 지분매각 유예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CJ는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CJ E&M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유예신청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매각이나 매입 등 다른 대안을 찾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