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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PC방 종이컵 흡연, 업주도 처벌?

[이슈] PC방 종이컵 흡연, 업주도 처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에서 손님이 종이컵에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을 경우 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 PC방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 부평구 소재 한 PC방 업주는 "구청, 보건소 직원이 흡연 단속을 나왔는데 종이컵 흡연도 이제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물 마시는 컵은 플라스틱컵이나 고깔 모양 종이컵으로 바꾸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이 업주는 "다음주부터 계도기간과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우선 PC방에서 종이컵을 제공하는 것은 처벌 대상의 범주 밖이다. PC방 업주는 매장 내에 재떨이를 비치하지 않고,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만 하면 된다. 그동안 PC방에서 흡연 관련 과태료는 모두 이용자들에게 부과됐다.

전면 금연법 계도기간이 약 보름정도 남은 시점에서 아직도 대부분의 PC방에서는 종이컵 흡연이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PC방에 들어서면 업주가 먼저 '담배 피우느냐'고 묻는 매장도 있다. 종이컵을 직접 건네지는 않지만 매장 입구에 종이컵을 수북히 쌓아놓은 매장도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권형원 사무관은 "아직까지는 손님이 종이컵에 흡연을 한다고 해서 업주까지 처벌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인천 지역에서 종이컵 흡연이 적발됐을 경우 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한 것은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종이컵 흡연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권 사무관은 "업주가 손님에게 종이컵을 제공하는 것은 흡연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금연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각 지자체에서 범위를 넓혀 단속을 할 수 있으니 업주들은 매장에서 손님들이 종이컵에 흡연하는 것을 만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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