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최저임금 7.2% 인상...PC방 요금 정상화는 언제?](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4010913524129980_20140109135309dgame_1.jpg&nmt=26)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으로 올라 주 40시간을 일하면 받게 되는 임금이 108만원이 넘는다. 이 최저임금 규정은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안내해야 하는 주지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연법 시행과 중독법 이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PC방 업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면 금연 조치로 매출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것. PC방 업주들은 "금연법과 맞물려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지난해 최저임금을 맞춰주는 것 조차 부담이 따랐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PC방 업계 관계자들은 PC방 이용 요금이 1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PC방 이용 요금은 PC방 초창기와 다를 바 없는 시간당 1000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부 PC방 밀집 지역의 경우 출혈경쟁으로 인해 시간당 500원을 하회하는 곳까지 있다. 각종 비용과 세금은 늘어나지만 정작 PC방 이용 요금은 올라가지 않아 PC방 업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PC방 연대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의 지불주체인 영세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최저임금 지급 부담과 더불어 금연법, PC방 요금이 개선되지 않는 한 줄폐업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