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복지부 금연법 합동 단속 결과 2월 공개](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4012214174842129_20140122145418dgame_1.jpg&nmt=26)
22일 PC방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국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단속 현황 자료를 취합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PC방 등 전면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직원들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150㎡이상 규모의 식당, 주점, 찻집과 PC방을 돌며 금연구역지정·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전면금연구역임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에는 330만원, 3차 위반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