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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복지부 금연법 합동 단속 결과 2월 공개

[이슈] 복지부 금연법 합동 단속 결과 2월 공개
PC방내 흡연을 금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일 정식 시행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국 PC방 흡연 단속 현황을 오는 2월 공개할 전망이다.

22일 PC방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국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단속 현황 자료를 취합 중이다.
해당 자료에는 지난 해 계도기간 동안 적발한 지역별 흡연 단속건수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이르면 2월중 이를 외부에 공개한다는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PC방을 비롯해 식당, 주점, 찻집 등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단속 현황도 함께 포함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PC방 등 전면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직원들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150㎡이상 규모의 식당, 주점, 찻집과 PC방을 돌며 금연구역지정·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전면금연구역임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에는 330만원, 3차 위반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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