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화연대,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보고서 발간](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4040814102058063_20140408141315dgame_1.jpg&nmt=26)
문화연대는 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청소년의 기본권, 인격의 발현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부모의 교육권까지도 침해한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문화연대가 제기한 이 위헌소송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보고서는 총 4부로 구성,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왜 위헌인가 ▲청소년보호법과 문화콘텐츠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의 대안 찾기 ▲게임셧다운제 관련 칼럼에 대한 국내외 주요 인사 및 기관의 의견 등으로 구성됐다. 또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성윤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김성완 부산게임아카데미 교수 등의 칼럼도 실렸다.
보고서에는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의 위헌적 요인 분석 및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전개과정, 최근 게임규제 논란과 청소년보호 논리의 문제 등이 담겨있다. 문화연대는 게임셧다운제 실효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게임 관련 법제 합리화를 위한 통합의 필요성과 방법을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시했다.
이동연 공동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학부모나 시민단체가 되려 청소년들의 문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극단적으로 청소년 보호론으로 끌고 가서 청소년들의 일상과 행복을 보장해줬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 논리에 입각한다면 게임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는 이병찬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등 법 전문가들과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