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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24일 결과 나온다

[이슈]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24일 결과 나온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 지난 2011년 10월 말 게임업계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시작한지 3년 만의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법 제23조 3항 위헌 심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연대가 법무법인 정진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진행한 위헌 소송과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업체들이 제기한 위헌 소송은 심리 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사용을 일괄 금지하는 대표적인 게임악법. 끊임없이 실효성에 대한 의심을 받아왔다.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산업 발전을 막는 대표적 규제로 꼽히기도 했다.

셧다운제 철폐를 위한 게임업계의 노력도 잇따랐다. 지난 8일 문화연대는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위헌적 요인을 분석하고 청소년 셧다운제 전개과정, 최근 게임규제 논란과 청소년보호 논리의 문제 등을 담아 주목받은 바 있다.

오는 24일 헌법 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게임 규제 향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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