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은 추가 입장자료에서 "작년 전 직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약 44시간"이라며 "현재는 더 감소 중"이라고 했다. 또 일부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주 평균 근로시간이 58시간인 것처럼 언급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넷마블게임즈 관계사 12개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근로자 3250명 중 63.3%인 2057명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평균 6시간 초과해 근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과소 산정하는 등 약 44억 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회사별로는 넷마블게임즈 12억 2000만 원, 넷마블네오 10억 4000만 원, 넷마블몬스터 4억 9000만 원 등이었다.
넷마블은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바로잡기에 나섰다. 넷마블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3250명 중 2057명의 경우 1주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합계"라며 "'평균 6시간 초과'도 법 위반 주간의 위반 직원들의 평균 초과 근로시간이며 넷마블 전 직원의 63.3%가 주 평균 58시간 근무를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과거 시행착오에 대해 자성하고 바로잡기 위한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IT콘텐트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관행을 바로 잡는데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