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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K, 법무법인 율촌과 확률형 아이템 법률지원 MOU 체결

(제공=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제공=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와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1일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률지원 및 모니터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황성기 의장, 나현수 사무국장, 율촌 황정훈 게임팀 공동팀장(변호사), 최승우 게임팀 공동팀장(수석전문위원), 이용민 변호사, 이한결 변호사가 참석하여, 변화한 게임 환경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 게임 이용자의 요구 충족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규제 준수를 통해 건강한 게임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GSOK이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적절성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율촌의 고객사를 포함한 외부로 확대하고 ▲전문가 교류, ▲확률형 아이템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게임사들로 구성된 GSOK 회원사뿐 아니라, 율촌의 다양한 고객사들도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과 법령 준수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율규제를 통해 건강한 게임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율촌 황정훈 게임팀 공동팀장은 "이번 협약으로 게임산업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상호협력을 통해 국내외 게임사에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2017년 설립되어,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등 국내 대표적인 게임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자율규제 기구로, 게임상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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